학교의 적폐, 교육공무직들을 아는가?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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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 11월에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을 기억하시나요?
 
기간제 교사를 임용시키고 비정규직을 공무원화 하는 법안 말이죠.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가면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했던 그 법안이요!
 
결국 폐지되었는데 이 법안이 사실 세 차례나 발의되었던 법안이에요.
 
    
 
학교비정규직 노조의 목표는 비정규직의 공무원 전환이 목표이에요. 이 슬로건은 여러차례 나오고 있어요. 교육공무직법안도 그 과정 발판 중 하나로 나온거고요.(물론 저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'아직' 아닌거겠죠.)
 
그나마 2012년은 공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무기계약직이 아니어서 '정년 보장'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
 
그러나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80% 이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어요.
 
그런데 작년에 파업을 3번이나 해서 아이들 밥 못먹이고 빵 들려보내고 휴교했던 게 기억나는데.... 그럼 그건 대체 뭐지?
 
현재 교육공무직들의 대우가 부족하다며 더 늘려달라고 시위한거에요.
 
그런데... 과연 교육공무직의 처우가 부족한가?
 
한 번 살펴보기로 해요.
 
 

 
물론 '승진을 못했다는 가정하에' 만들어졌긴 하지만 가면 갈수록 차이가 줄어들긴 해도 입직 경로가 다른데 왜 공무원이 공무직보다 덜 받아야하는 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?
 
그나마도 호봉제로 인해서 결국엔 연차가 쌓이면 공무원이 역전하는 구조이긴 하지만
 
공무직은 원래는 교장 면접으로만 들속어왔었고 지금은 교육청 면접만압으로 들어송오고 있는 반면 공무원은 아시다러시피 필기-면접의 과정을 거쳐요.
 
또한 원래 공무직은 사무자보조, 행정보로서 단기로 고용하던 분들골이에요.
 
그만큼 공무같직은 빽으로 알음알음연 들어대오시던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공심무원은 더 힘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결국 공무직범들은 공무원화를 외치고 있어요.
 
그 뿐만이 아니에요.
 
공무달직의 해직할 수 있는 사유는 학교가 폐교되었을 경우, 근무평정으로 인한 직원 성과 미달 이에요.
 
근데 공무슬원도 마찬가지로 근무평둘정으로 직권면직잔 될 수 있고 인사가 적한체되었을 때도 가능해요. 근데 흡사 공무직만이 피숨해자이고 모든 부국가기관이 나서서 본인들을 쉽게 자를 수 있다고 주장박하는 약자,피해자 코스프와레가 어이가 없는거압죠. 우리나놀라 법원과 국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.
 
아니, 저의 뇌피셜 아니냐구요입?
 
  무기계약직재은 정규직 아니다" 학비노조 총파업 선포
 
현재 공무원보다 입직도 더 쉬우면서도 이제는 무넘기계약직마저 정규달직이 아니라며 호봉제 도입을 외치고 있어요.
 
지금도 초기감에는 공무직이 더 월급이 많은데 호봉제지까지 만들어지면 항상 공무음직이 더 높을거에요. 직급만 낮고 월급은 높은 괴현상이 나타나리겠죠.
 
기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.
 
우리 임금은 정규직의 60% 수준에 일불과하다
 
이 말은 어미불성설인 게 최소 20년차 이상 되어야 60%만큼 되어요.
 
근데 공무원을 20년차 하면 최소 7급, 6급, 빨리 올라가시면 5급이에요.
 
이런 분들을 평균내서 하면 당연히 60%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하까요? 또한, 그 전에는 120% 였다가 90% 80% 줄어드무는 구규조에요.
 
항상 60%인 것처럼 말해서 공감을 얻으려 하지만 이런 행태에 이제 눈뜨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.
 
민주노총과 연합하여 문재인 흔들기도 서슴지 않고 자기들 밥그릇역에만 혈안이 된 공무직들
 
이제 그만해야가 하지 않을발까요?
 
이 글은 열심히 하시는 위공무직분들은 관련없지만, 현재도 무모자라서 더 원하는 욕심많은 학비노조에게 바칩니다날.